▣ 공직자의 소득세 탈세 1조1천억원 걷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4년간이나 이명박 대통령,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이현동 국세청장께 청원/호소/건의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관계 당국 스스로의 결자해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 하게 아래 내용과 같이 공직자들의 집단탈세 문제를 언론에 제보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보다 더 어려운 여건입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공정과세와 형평성 때문에 징수해야 한다는데 징수 권한을 가진 공무원 자신들의 문제다 보니 차일피일 4년간이나 미루고 있습니다. 엿장수 맘대로 세법을 운용하면 대한민국의 기강은 무너집니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관철시키기가 너무 너무 힘든 대한민국 입니다.
○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현금)는, 소득세법 제12조와 국세청의 법령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당연히 연말정산시 과세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 스스로 고의성이 있던 없던 지금까지 복지포인트(=현금)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이 있습니다. 6년간 탈세금액은 국세R28;지방세R28;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공무원은 2배임)를 합하여 약 1조1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본 제보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되면 공무원들로 부터 앞으로도 매년 최소한 1,000억에서 최대 2,000억원의 세수를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합니다.
○ 제보자는 이 문제를 2008년부터 꾸준히 관계당국(청와대R28;국회R28;기획재정부R28;행정안전부. 국세청R28;지방자치단체R28;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R28;건의R28;개선 제안을 했으나, 공무원들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인지 지금까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이며 공정한 징수자인 공무원이 외면하고 방치함으로 국가경영에 필요한 2005년도 납세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에 의거,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징수 손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언론관계자와 국민여러분과 이명박 대통령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님, 김영란 국민권익 위원장님, 이현동 국세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공직자들이 6년간 탈세한 근로소득세 약1조1천억원을 2~3개월안에 걷을 수 있습니다.
○ 본 제보가 순리대로 해결되면 우리국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정해 질수 있는 기름진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 4년간 관계 당국과 주고받은 약 500여 페이지의 문서 중 최근의 것만 간추려서 아래에 정 리해 놓았습니다.
내용이 길고 일부 중복되지만 끝까지 읽어보시고 제보자의 의견에 공감하시면 격려를, 제 보자가 몰랐거나 몰이해로 선량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되니까 제보자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는 이유와 질책을 해주세요.
1.국세청장에게 2010.9.17 건의한 글과 답변내용
□ 제 목 : 탈루 소득세 발굴 건의(=제보)
1. 귀 기관 및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복지포인트(=현금)를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복지포인트는 그동안 법집행자인 공무원들이 소득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비과세 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탈루되었습니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제12조(비과세소득)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복지포인트(=현금)는 근로소득에 속하고, 지금까지 민간영역에서는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꾸준히 납부해 왔습니다.
4. 귀 기관 및 모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약 135만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5년간 탈루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다시하면, 소득세가 이미 연말정산 된 금액보다 상당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면 부족한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끝 -
붙 임 1. 과세근거법과 해석
2. 과세하는 방법
☞ 국세청장의 답변내용 (답변일 : 2010.10.8)
□ 제 목 : 탈루 소득세 발굴 건의에 대한 회신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동일사안에 대한 질의서가 기접수 되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2.국민권익위원장에게 2011.3.24 신고한 내용과 답변
■ 제 목 : (公正社會) 탈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1조 1천억원 징수 개선제안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 1팀-1417호. 2005.11.23) ○ 복지포인트(=현금)를 개인명의 카드에 입금하여 주고 ○ 그것을 개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과세대상 입니다.
□ 운영실태
○ 대통령령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비 지원을 이유로 신용카드에 복지포인트(=현금)를 지급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이 복지포인트는 그동안 법규제정자며 집행자인 공무원들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6년간이나 연말정산시 복지포인트(=현금) 소득을 누락 신고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연스럽게 탈루되었습니다.
○ 민간영역에서는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제12조(비과세소득)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현금)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꾸준히 납부해 왔습니다.
□ 문제점
○ 그런데 정작 법규 제정자며 집행자인 공무원들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비과세하는 공평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법률 집행의 형평성 문제로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게 할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 공무원 및 일부 공기업직원들과 대기업 직원들의 복지포인트(=현금)를 6년 동안이나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함으로, 최소 5,500억에서 최대 1조1천억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걷어 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과세누락 1조1천억원 추정 산출식 ○ 과세 대상인원 : 약 135만명 (공무원/장교 및 부사관/공기업) ○ 과세 연 인 원 : 약 810만명 (135만명 × 6년) ○ 인당 과세액(년간) : 약 123,460원 (1조원 ÷ 810만명) ○ 인당 과세액(6년) : 약 740,760원 부담 추정 (가산세 포함) ☞ 소득세할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임.
○ 공무원들만의 비과세 상태를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정부기관이 비과세하는 것을 알고, 정상적인 급여인상보다는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복지포인트 점수제도(=사규)를 만들어 직원들 급여를 편법인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부담 할 국민연금R28;건강보험R28;고용보험R28;산재보험R28;퇴직금과 세금등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대 보험관리 기관의 수익성과 근로자의 퇴직급여 축소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현재 약 1,500만명의 급여소득자 중 135만명의 공공부분 직원들 중 일부는 복지 포인트와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반해, 1,365만명의 일반근로자는 꼬박꼬박 세금을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와 공무원들이 알고도 방치하고 계속 비과세 조치를 하게 되면, 정부와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국민들이 납세저항을 불러오게 될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그동안 판단과 결정을 지연시켜 2005년도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납 부의무의 소멸)에 의거 과세할 수 없게 된 문제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 개선방법
○ 우리 국민이 고루 잘 살게 될 기회가 조성되고, 정부와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를 운용하는 공무원의 법 집행이 공정해야만 합니다. 이번 일처럼 국민의 관심이 많은 세금문제를 공무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국민들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복지포인트 점수(=현금)가 포함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복지포인트 점수(=현금)가 근로소득지급명세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과세신고 한 것이고,
○ 근로소득지급명세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과세 누락 시킨 것임으로, 복지포인트(=현금)을 추가하고, 그간의 미납에 대한 가산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계산 합니다.
○ 계산 후 납부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결정되면, 2005R28;2006R28;2007R28;2008R28;2009R28;2010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와의 차액이 발생됨으로, 증가된 차액만큼 과세하고 납부하게 합니다.
○ 귀찮고 번거로워도 2005년부터 퇴직한 자에게도 재계산 후 과세 시행하면 됩니다.
○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신고 서식의 소득명세내역서에 복지포인트(=현금) 지급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운용하는 복지포인트 실태와 과세여부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정부가 신용카드 회사에 법인고객의 복지포인트 제도 이용계약 실적과 이용현황을 파악하면, 과세 대상기업체 직원들을 알 수 있음.
□ 기대효과
○ 가장 큰 기대효과는 2~3개월 안에 최소 5,500억에서 최대 1조1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계속적으로 최소 1,000억에서 최대 2,000억원의 세수를 꾸준히 확보 가능합니다.
○ 본 징수개선 제안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면 현 정부와 공직자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확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덧붙임 말 ▩
○ 제안자는 그동안 본 제안내용을 가지고 다수의 공무원과 세무사R28;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들어본바, 공무원만 비과세하는 것은 법률위반도 되고 공정치 못한 문제가 있음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 국민들이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세금문제를 담당 공직자가 모르고서 방치한 것과 알고서도 애써 오랫동안 외면하게 되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이 미풍이 될 수도 있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처럼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 각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좋고 이로운 것과 그렇다고 이 상태의 유지가 옳은 것이냐 하는 도덕적으로 대립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쉬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힘에 이끌려가서 해결하는 것보다, 공직자가 먼저 국민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훨씬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와 제도개선을 기대합니다. 끝
§ 참고자료 §
1. 과세 근거 법규
2. 국세청 유권해석
3. 이 문제를 그간에 건의한 일지
☞ 국민권익위원장의 답변내용 (답변등록일 : 2011.3.30)
1. 국민권익위원회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위원회 부패방지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부패신고시에는 같은 법률 제58조에서 ‘신고자 기명신고 및 증거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3. 귀하의 민원은 "공공단체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관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탈세 의혹"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와 관련 없는 탈세 의혹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건은 탈세업무를 주관하는 국세청 및 각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3.대통령에게 2011.3.28 건의한 글과 답변내용
제 목 : “탈루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1조 1천억원”을 걷어 주세요.
1.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개인이『공공단체 소속직원들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1조1천억원 탈세』문제를 제기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등 보복할 것이라는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분명히 옳고 바른 일이기에 용기를 내어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2.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2008년 3월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국회의원R28;국민권익위원회R28;기획재정부R28;행정안전부R28;국세청R28;지방자치단체에 17회에 걸쳐 문제해결을 건의했습니다. 대답은 한결같이 무시 아니면 자기 소관이 아니고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본 청원은 공직자들의 탈세에 관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지난해 8.15 기념 경축사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에 가장 크게 위반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5대 국정지표에서도 엄격한 법질서 확립과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 공무원은 고학력의 지식인이며 권력에 정년에 안정적인 연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회 지도층입니다.
4. 우리 국민 5,000만명이 공무원 90만명에게 국가운영에 필요한 공무담임권을 위임해 주었기에 공무원은 회사원보다 청렴과 도덕성 준법성이 더 강해야 합니다.
세법 어디에도 공무원에게는 세금을 특별히 면세우대 해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 약 1조1천억원 탈세를 알고도 자신들이 관련된 문제다 보니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면 공무원들이 이 같이 심각한 도덕과 준법 불감증에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5. 분명히 정부에 좋고 국민에게도 참 좋은 건의가 적법계통에 의해 정상적으로 받아 들여 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공무원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공무원법에도 있는 준법성과 도덕성과 공정성도 오그라드는 초라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같지 않아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6. 그동안 공무원들이 약 1조1천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더욱이 이 건의를 3년간이나 국회R28;국민권익위원회R28;기획재정부R28;행정안전부R28;국세청R28;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묵살한 사실을 알게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게 번질 것입니다.
현 정부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 탈세 건을 방치하면 내년에 있을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7. 국정에 매우 바쁜 청와대에 끝으로 본 탈세건의 해결을 청원하는 것은 행정안전부(2010.10.4)R28;국세청(2010.10.8)R28;국민권익위원회(2011.3.25)에서는 잘못된 것은 알지만 해결 할 소관부처가 아니라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제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2011.3.18)에서도 분명한 탈세임을 알면서도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검토할 사안이라며 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로 보아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이 정상적으로 국익을 지키자고 호소하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외에는 결정하실 분이 없습니다.
8.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 정부가 정말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도록 해주시고, 쉽고 명쾌한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허탈과 실망을 안기지 않도록 처리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국정업무수행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첨부 1.행정안전부R28;국세청R28;기획재정부R28;지자체의 답변 공문 사본 5부.
2.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센터)에 제출한 부패신고서 사본 1부. 끝
☞ 청와대서 이첩 ⇒ 기획재정부장관의 답변 (답변등록일 : 2011. 4. 14)
*** 건의내용 불 채택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의 세제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 진행중에 있으며,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시 귀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소득세제과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국민권익위원장에게 2011.4.10 이의신청한 글과 답변내용
제 목 : 민원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신청인이 2011.3.24에 인터넷과 우편으로 제출한 『공공단체 소속직원들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1조1천억원 탈세』부패신고서에 대한, 귀 위원회에서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심사기획과-652, 2011.3.31)와 관련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률을 살펴보니 귀 위원회의 존립 사명이기도 합니다.
3. 신청인의 부패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단체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관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탈세 의혹”이라고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탈세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여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결론은 신고한 탈세업무는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를 납득하거나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이의신청)에 따라, 부패신고서 반려이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첨부와 같이 합니다.
4.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륵과 같은 존재 로 타 부처로 넘기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신고내용의 관련사항이 이 글을 읽는 당사자를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유관 공직자들로 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회피하려야 할 수가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라 봅니다.
5. 위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법률을 검토한 후 판단한 의견을 첨부한 이의 신청서에서 말하겠습니다. 전문지식과 판단경험이 부족한 신청인 개인의 의견이다 보니 의견이 전부 옭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부패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는 귀 위원회의 근본적인 사명에 조금이라도 일치하고, 타 기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 차원에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똑같은 복지포인트(=현금)를 받았는데 일반 직장인은 혈세를 부담하고, 공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억울함이 크게 있습니다.
첨 부 1.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2.공직자의 탈세 문제를 공공기관에 건의한 일지
3.복지포인트 관련 과세 근거법규
4.국민권익위원회 업무 소관임을 알 수 있는 법규
5.행정안전부R28;국세청R28;지자체의 답변 공문 사본
6.탈세 여부를 확인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끝.
☞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장의 답변(답변등록일 : 2011.4.15)
1. 국민권익위원회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위원회 부패방지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하는 기관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부패신고시에는 같은 법률 제58조에서 ‘신고자 기명신고 및 증거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3. 귀하의 민원은 "공공단체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관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탈세 의혹"에 대한 재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 회신한바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와 관련 없는 탈세 의혹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참고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내부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복지포인트 소득 과세 근거법규
2.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5. 복지포인트 관련 국세청의 소득세법 해석
■ 법령해석 사례 1. (서면1팀-1211, 2005.10.10)
【질의】선택적 복리후생제를 시행하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일정액이 충전된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한지.
【회신】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령해석 사례 2. (서면1팀-1417, 2005.11.23)
【질의】①사실관계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5.6월부터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제도의 재원은 정부예산상의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건강관리, 취미활동, 문화생활, 가정친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②질의요지(쟁점) : 이 경우 선택적 복지금액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귀 연구소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법령 해석사례 3. (서면1팀-516, 2006.04.24)
【질의】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업이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복지 항목은 성격상 급여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바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회신】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6. 근로소득세 부과대상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2003두4089, 2005. 4. 15)
▶ 원 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 피 고 : 마포세무서장
■ 판시사항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도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판결요지
○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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