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여 회원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기사건인데 피의자가 사무실 장비설치비로 백여만원을 받아간 후 연락이 되질않아 석달정도 지난 후에 경찰서에 도움을 받고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중이라며 우편물도 중간에 한번 왔었구요
그런데 어제 우편물이 온게 검찰청에서 처분결과 통지서라고 왔어요
처분죄명은 사기, 처분결과는 구약식 벌금 100만원
검색해보니 제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게 아니고 벌금은 국고로 들어간다네요
받을수 있는방법은 민사소송을 걸던가 해야한다는데 이런경우가 있답니까
아니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피해금액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경찰서에 고소를 한것인데
피의자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다니요
그럼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벌금을 받아먹고 피해자는 검찰이 배부르는것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검찰에 전화해서 물어보기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법쪽에 지식있으신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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