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차가 두대 있었습니다. 한대의 실소유주는 A씨이구요. A씨가 자기 차량으로 과태료를 만들어놓고 차를 팔았습니다. 차를 팔 당시에 과태료 다 정리했냐고 했더니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난 후 제 주소지로 과태료가 다시 날아온것입니다. 내 명의로 남은 차가 있어서 내쪽으로 이전된 모양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랑 인터넷에서 조회결과등을 사진찍어 보내줬습니다. 자기것이 아니라고 발뺌할 상황도 아니거니와 그러지도 않긴 한데 내라고 해도 빨리 안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A씨의 소재지는 모르고 연락처만 압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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