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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13.04.08 10:32 답글 신고
    뺑소니는 인사사고와 관련이 있어야하고 차만 손상시키고 튀었으면 물피도주입니다.

    손괴죄라고도 하지요. 따라서 뺑소니 성립은 안되고 차량만 보상해주면

    되는게 개같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입니다.
  • 레벨 상사 1 자몽젤리 13.04.08 10:33 답글 신고
    사람이 안에 타고있지 않다면 재물손괴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즉, 잡으면 보험처리하면 땡이고, 못잡으면 망이란 말;; 얼른 잡아서 수리 잘 하세요~
  • 레벨 소위 2 비오는하루 13.04.08 11:13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서 인사사고가 등록이 되어야 뺑소니 인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주차장이 어떻게 분류 되어있는지 알아야 하던데...
  • 레벨 상사 3 대전송숭헌 13.04.08 11:23 답글 신고
    차에서자고잇어다고하세요ㅋ
  • 레벨 소위 1 omega9109 13.04.08 12:23 답글 신고
    본인의 생각의 차이에서파다하게 틀리죠. 긁힘이 그냥 파손이라 생각않하심 손괴죄가 아니고 파손이라고 생각하심 손괴죄가 되죠 ㅋㅋㅋㅋ 차가 확 찌그러져서 못타더라도 개인적으로 파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있으심 손괴죄가아니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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