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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zune 13.09.14 16:29 답글 신고
    일단 세금관련해서는, 개인이 연말정산때 각종 지출증빙을 제출해서 소득공제를 받는것과 같이 회사도 회사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통하여 절세할수있습니다. 탈세가 아니라 법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소요경비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차량에 관한 부분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비라던지 유류비에 대한걸 제외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현금으로 사도 그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비율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경비 처리할수있습니다. 렌트나 리스차의 경우엔 리스비나, 렌트비로 경비처리를 하게되니 경비처리를 해서 세금을 줄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다고 할수있겠습니다. 리스나 렌트쪽 영업사원들이 렌트나 리스를 해야만 절감이 되는것 처럼 하는것은 잘못입니다. 운행방식이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어느쪽이 유리하고 불리할수는 있겠으나 제경우엔 검토해본결과 현금주고 차량구입해서 장기간 운행하는것이 가장 저렴하게 먹히더군요
  • 레벨 훈련병 zune 13.09.14 16:42 답글 신고
    둘째로, 개인용도로 쓴다면 회사경비로 처리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거죠. 그리고 일단 거액의 차량을 리스나 렌트하게되면 그만큼 회사에서 지출하는 경비가 많아질테니 재무 구조라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사에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수익율이 좋아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하다는걸 전제한다면, 그랜저를 선택하느냐 수입차를 선택하느냐 하는것은 회사의 자체 판단이고 그 결과도 회사가 지게 되는거니까 뭐라 말할사안은 아닌것같습니다. 다만, 수억대의 과시용 수퍼카를 업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관계자외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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