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궁굼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41일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는 41일을 병가로 처리를 하여 월급에 70%만 지급이 됬습니다. 요지는 30%를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월급을 병가처리후 받았기 때문에 줄수없다고하며 일부러 교통사고 난것도 아닌데 30%를 왜 손해를 봐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보험관련 잘아시는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 그러니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데, 법원에서는 휴업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노동력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는 보험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지 회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아닙니다. 우선 전액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은 뒤, 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피해자가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지급된 월급이 사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에 돌려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의 처분에 따르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배상 판결이 나오므로 이점을 강하게 주장하시면 충분히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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