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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괴테 01/27 03:36 답글 신고
    됩니다. 견적서 및 영수증 첨부하셔서 보험사에 상담하세요.
  • 레벨 이등병 짱풍이 01/27 16:17 답글 신고
    가해자를 알수없는 피해인가로 보험처리 될껍니다 자차들어계시면.
  • 레벨 훈련병 LuvT6 01/28 17:20 답글 신고
    보험을 연 370만원 내시는 분인데 지금 타이어 46만원에 자차 처리를 하신다뇨? 자차 처리는 저처럼 뒷문 및 팬더를 갈때 견적 600이 나올때 쓰는 것입니다..ㅡㅡ^
  • 레벨 이등병 드라긴 02/01 12:46 답글 신고
    정석대로 50만원 이하면 자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후에 자차보험들길잘했다고 생가드실날이 있으실겁니다...그리고 보험료 겁나게 오르지만요..
  • 레벨 훈련병 스페셜리스트s 03/16 11:39 답글 신고
    너무 늦게 글을 봐서 이제야 글을 남깁니다.
    저의 작은 지식으로 미약하게나마 도움되길 빌며..

    이런 경우에 국가나 해당 맨홀을 관리하는 행정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에 소홀했다는 근거 (예를 들자면 맨홀이 공사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던지 )를 제시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국가배상법 5조 1항을 보시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 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라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1) 해당 맨홀이 영조물인지
    2)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
    3) 타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맨홀은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판례도 많이 있구요. (대판1971.11.15, 71다1952)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만을 증명하면 됩니다.

    설치나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맨홀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라 함은 차에 피해를 주는 정도의 간격이나 공간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분명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사중이었다던지, 위험하다는 표지가 있었을 경우에 국가나 해당 지자체는 면책받게 됩니다. 또한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던지(예를 들면 폭우 등에 의해 그렇게 된 경우)

    그리고 하자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강강님이 직접 증명하셔야됩니다^^
    하자의 입증 책임은 그 영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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