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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03/15 21:21 답글 신고
    헐...... 대출 받고 하려면 일정기간내에 발급받은 등초본이랑 특히 인감 발급받은것하구(지하철역에서발급받더라도 지문확인필요할터인뎅) 어떻게 했는지..
    금융사에는 대출금 송금해준 내역 보여달라고해보세요 신청인 명의가 아닌 통장으로는 입금해주지 않았을거에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변인 함 생각해보세요 제가 알기론 거의 대부분이 어느정도 주민번호외에 가족정보랑 직장정보등 잘 알고있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것 같더군요.... 암튼 저도 이런경험은 전혀 없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금감원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03/15 21:35 답글 신고
    네이버에서 비슷한 사례함 퍼왔어요
    연체등에 대해서는 우선 단 한푼이라도 입금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 대출 인정을 하는것이 되다고 하니.....
    1. 우선, 위의 가정대로라면, 결론은 당연히 해당 신용 금고에 갚을 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명의 도용 불법 대출만으로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셨다면, 벌써 상당 기일이 지난 것일 텐데, 좀 의아합니다. 님이 전혀 모르셨다면 모르겠지만...
    3. 금융 기관 대출은 당연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제출하는 서류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면 님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전부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4. 우선 해당 신용 금고에 찾아가서 명의 도용당한 것임을 알리십시오. 따라서 님이 그 신용 금고에 갚을 의무가 없다는 걸 알리십시오.(크게 화까지 내지는 마시고) 그리고 대출 신청했던 자료를 요청하시고(쉽게 안 보여 줄 수도 있지만 잘 말해 보십시오.) 대출 신청 당시 일자를 확인하시고 CCTV 자료 확보 요청하십시오.
    5. 고소장 작성하시고(명의 도용자가 누구인지 모르시면 도용당한 사실을 대출 신청일자, 신청 금액, 해당 신용 금고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하십시오.)
    혹시라도 신용 금고의 귀책 사유가 있을지도 모르니, 신용 금고의 본인 확인 절차 등 귀책 사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도 기재하셔서 신용금고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 필요치는 않지만, 형식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고소장 제목 쓰시고 고소인(님의 인적사항)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적으시고, 피고소인 인적 사항을 아시면 쓰고 모르시면 남겨 두시고, 참고인으로 신용금고와 대출 신청받은 담당자를 쓰십시오.
    추후 신용금고의 본인 확인 절차 소홀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해당 신용금고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불량 기록 말소 확인을 위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님이 해당 신용금고에 일부 금원을 지급했다면, 이는 법리상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자인하는 것이 됩니다.
    6.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자는 형사상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 등등으로 처벌될 것이고, 민사상으로 귀하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호저축은행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처벌 여부와 어떤 판결이 있지 전까지는 아마도 해당 신용 금고에서는 계속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럴 때마다 채무가 없음을 고지하시며 침착하게 행동하시고요. 님은 개인이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8. 경찰서에서 처리 결과를 받으면 그 사본과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적어 해당 신용 금고에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9. 신용 금고의 향후 태도를 보시면서 대처하시고요.
    님이 일부라도 신용금고에 금원을 갚으면 채무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직 어떤 결정의 공문서가 없다면 해당 신용 금고도 님께 채무 변제 요청하는 것은 자유일 테니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대처하십시오.
    해당 신용 금고에서 먼저 소송을 해오기 전에 굳이 먼저 민사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형사 고소 먼저 처리하시고, 채무가 없다는 걸 해당 신용 금고에 알리시고, 그럼에도 추후 해당 신용 금고에서 채무 변제 관련 소송을 해오면 그때 이의 신청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침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그럼, 하루 빨리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03/15 21:36 답글 신고
    이것도 퍼왔어요
    님의 말씀대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대출이라고 하면 님의 잘못을 어느누구도 물을 순 없읍니다..

    말그대로 "원인무효"가 되는것이죠..

    대출을 받기 위해선 대출신청서및약정서란에 본인의 자필서명과 구비서류(인감증명서등)또한 필히 은행담담직원이 본인확인을 하게 되어있읍니다..

    이중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경우 "원인무효"가 되는것이죠..

    먼저 은행직원과 접촉을 하셔서 본인이 대출받으시지 않았고 대출사기라는것을 인지시키시는것이 우선이라 생각되네여..

    그후에라야 은행에서 합당한 조취를 취할테니까요..
  • 레벨 이등병 mc.12com 03/16 09:51 답글 신고
    님들의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보배 가족분들도 모두 조심하세요....
    막상 당해보니 너무 무섭네요....
  • 레벨 1 라임81 03/16 13:53 답글 신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요즘 가장 중요시 여기는것은 자필서명입니다.

    저도 은행 대부계에 근무를 해봐서 조금 아는데요

    법적 공방으로 가더라도...
    판사의 물음은 그것입니다.
    자필 서명을 했는지의 여부

    은행에서 mc.12com님에게 책임 전가는 하지 안을 것입니다.
  • 레벨 이등병 mc.12com 03/16 20:24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라임81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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