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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MaxCarMax 10/08 15:27 답글 신고
    우선 말씀 하신데로.. 구입 가능합니다. 보험료나 자동차세는 넣으시면 월리스료에 포함 시킬수 있습니다. 공채또한 말씀하신데로 공채에 따라 다르지만 리스 구입이시면 당연히 세단이 가장 낮은 공채를 내는 창원이 좋겠죠. 세무사 분이 말씀하신데로 가능하다면 세금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장 회사 실정을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구입시 연락주시면 좋은 조건 약속드릴게요. 좋은차 기분좋게 구입하세요. ^-^
    autocarauto@hanmail.net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벌써30대중반 10/08 16:17 답글 신고
    가능은 하겠죠 . 세무사들 말로는 ..
    그런데 세무서에서 인정 안할겁니다..

    비용처리 하고 말고는 한마디로 우리 맘이지만 비용을 인정 하느냐 안하느냐는

    세무서 맘인데 임대사업자 비용처리 인정 안해줄겁니다
  • 레벨 훈련병 벌써30대중반 10/08 16:20 답글 신고
    제 경우나 제 주변의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

    머 세무사나 각 담당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처리해줄지에 따라 틀릴 것 같네요
  • 레벨 훈련병 에디2 10/08 16:23 답글 신고
    세무사 능력에따라 해줍니다..
    우리나라 안되는게 없더라구요 ~ 세무조사 나와도 세무사가 리스차는 부인하면 되더라구요 나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다만 ~ 재수가 없거나 세무사분 능력이 안된다면 처리 못받을수 있구요
  • 레벨 훈련병 초이종문 10/08 17:05 답글 신고
    리스로 구입안하고 현금으로 구입할때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레벨 훈련병 DonKim 10/09 09:57 답글 신고
    자동차구입은 비용처리 불가입니다. 자산으로 잡히고 감가상각으로 떨게되는거죠. 그래서, 다들 운용리스의 엄청난 이자비용을 알면서도 이용하는겁니다.
    제가 아는선에서는 임대업의 리스비용처리는 힘듭니다.
    설상 넘어가더라도 세무서 담당이 바뀐뒤 혹 조사를 받게되면 그 후임의 판단을 따르게 되는거죠. 아시다시피 조사가 나오면 추징을 무조건 해야 그 담당자 인사평가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됩니다. 우리나라법이 아직도 코걸이,귀걸이타령이라 정답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1 sep 10/09 10:50 답글 신고
    DonKim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감가상각처리도 어차피 비용처리로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리스비용처리나 감가상각처리나 비용처리라는 면에서는 같지 않은가 해서요...세무조사시는 오히려 리스비용은 인정안해줘도 감가상각은 인정해주는 거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DonKim 10/09 11:49 답글 신고
    제말은 차를 구입하게되는 해의 장부가격이 자산으로 잡히게 되는것을 말한것입니다. 당해년도에 비용처리가 전혀 안되는거지요. 그 다음해부터 이루어지는 감가상각부분도 그리 크지 않고요. 리스비용을 떠는 것에 비해서 적다는 말입니다.
    감가상각은 공시되어있는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감가상각은 당연히 세무서에서 100% 인정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감가상각비용이 크게 보면 비용처리와 맥을 같이 하지만 비용처리와는 좀 다른거 같습니다. 감가상각은 그 다음해부터 일어나고 자산의 금액에서 떠는것이지 순이익이 줄어드는것은 아니라서요. 비용처리는 곧 이익이 줄어드는것 아닙니까?
    제 설명이 넘 장황한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Dr레드 10/09 16:43 답글 신고
    운용리스로 구입은 가능합니다만, 비용처리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네요.
    임대업이라는게 세무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임대계약할때 한번 움직이면 그 뒤로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다시 만날일이 없는 업종으로 취급한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 매일 출퇴근 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는 힘들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현금이나 할부로 개인 명의로 등록을 해서 차를 사는데 사고 난 뒤에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는 한답니다. 이 경우에도 끝까지 업무랑 상관없다고 세무서에서 우기면 어쩔수 없겠지만 대부분은 이왕 사놓은거 감가상각에 의한 비용처리는 인정한답니다. 어차피 임대업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일테니 개인의 용도에 따라 사업분야가 아닌 곳에도 쓸 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 레벨 훈련병 Dr레드 10/09 16:48 답글 신고
    만약 비용처리가 1-2년간 인정이 되었다해도, 혹여나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은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비용처리가 잘못된 부분으로 대개 리스 비용을 많이 올립니다. 모텔 숙박업을 하는 한분은 매일 출퇴근용이라고 해서 비엠 750 운용리스로 인정받고 비용 처리 하시더군요. 그러나 주변에서 임대업만 하시면서 리스 처리하시는 분은 못봤습니다. 병원에서도 스포츠카를 사면 리스 처리를 해주느냐 아니냐로 한때 말썽이 있었던적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병원에서도 엠블란스만 인정해준다고 한적 있었습니다만, 출퇴근용으로 뭘 타든 상관없다는 듯이 비용 처리 받드만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제일 먼저 추징 당하는 부분이 리스 비용입니다. 다른곳을 안건드린다는 타협점에서 나오는것이죠..뭐 비용처리가 되든 안되든 운용리스로 차량을 구입은 하실수 있다는 것이고, 나중일은 나중에 되는대로죠..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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