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프게 그림을 그려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 5시경...
저는 보이져(오토바이)로 퇴근하던중
왕복 6차선의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받고 교차로 지나는 순간
우회전하는 차량(그림의 빨간부분) 이 느닷없이 1차선으로 급커브 하며 끼어들어
깜짝놀란 저는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과 동시에 보이져(본인)가 전도되어 15~20m 갈린 사고입니다 (비접촉사고)
그 차량은 그냥 도망갔고요 다행이 목격자분이 차량번호를 알려주셔서 신고는 했지만
초동 출동한 경찰은 어디다가 전화하더니 (아마 교통계일듯) 이 사고는 단독사고 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cctv 확보하고 싶다니 별로 호응을 안해주시네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지구대로 나오라는데요
제가 과실 100%로 라도 좋으니 cctv 확보하고 싶습니다
cctv 확보 하는법좀...도와주세요
우회전 차량은 3차선으로 진입해야 되지않나요? 그후에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그가해 차량은 우회전 커브를 크게 틀더니 무리하게 1차선으로 침범했습니다
목격자분들은 접촉된줄로 알고있습니다 (각도차이) 그정도로 우회전 가해 차량이 무리하게 회전햇습니다
비접촉일시라도 사고 유발로 인한 사고는 사고로 간주 됩니다.
죽. 편도 3차선인데 우회전 하는 차량이 마지막 차선 3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들어 와사. 사고가 났다면 끼어든 차량이 잘못한 것입니다. 즉 사고방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경찰은 편하게 일처리 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단독 사고라고 이야기 하면 단독 사고인 이유를 대라고 하세요 왜 단독 사고 인지.
목격자 가 있다면 cctv 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 목격자가 번호판을 본 상황이고 목격자 진술만 확보 하고 증인으로만 서 분다면야.
비접촉 교통사고도 교통사고 입니다. 교통사고 유발이죠. 다시말해. 우회전 하는 차량은 끝차선으로 돌아야 하고 좌회전 하는 차량은 제일 왼쪽차선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걸 무시 한다면 그 경찰이 잘못된게 확실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인데. 이럴떈.. 경찰이 야속 하기만 .. 하죠..
비접촉뻉소니 사고로 들어 가면 할일이 많아 지니... 그냥 무마 하려고 하는일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대 일단 혼자 가지 마시구요 목격자를 대동 할수 있다면 목격자랑 같이 가세요 .. 일단 어필은 해야 하니까. 선듯.. 목격자 진술 해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돈 되는 이롣 아니기에...
제가 일기론 비접촉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서 난 사고는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는 판례 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결 잘 하시길..
명절 잘 보내세요
만약 그런 경찰이라면 절대 쫄지 마시고
할말 다 하고 오세요 끽해야 범칙금입니다
경찰관 보고 이러세요 일처리 똑바로 하라고요 아마 바짝 긴장할겁니다
명백한 사고이구요. 뺑소니라? 그건 좀 판단하기가 까다로와 보이네요. 가해자 차주분이
알고도 그냥 가셨다면야 뺑소니지만 모를수도 있겠죠.
제 생각으론 안전거리 유지안하신 오토바이두 잘못이 있겠지만 급차선 변경한 차량이 가해자가
될거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