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해 보배 고수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투룸의 전세 보증금은 4500만원 입니다.
최근 집주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을 근저당 잡고 대출을해, 대출이자가 한달 가량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건물의 매매는 잘 성사되지 않는듯 합니다.
이대로 진행 되다가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의 경매가 진행 될듯함이 농후 한데요.
전세 계약은 2010년 1월 까지 입니다. 현재 집주인의 입장은 세입자가 많이 줄어, 새로운 세입자가
좀더 들어오게 되면 대출이자를 갚아 나갈수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헌데 세입자는 잘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이구요.은행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경매시 배당 1순위 제가 배당 2순위입니다.
헌데 은행의 배당금이 너무 높아 전 전세금의 손해를 보게될 상황입니다.
그리하여.조언응 구합니다.
일단 경매시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직접 세를 놓고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매로 하는거니까 부동산 중개인에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요.
중개인에게 얼마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적당할까요??적정선을 알고 싶네요...
급한맘에 두서없이 적은점 양해 바라고요.
보배고수님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차라리 부동산에 지불할 수수료로 근저당설정 돌려놓는 방법을 알아놓으심이
나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