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일인데요.
새벽에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내리려고 돈 내려는데 뒤에서 쿵~ 하고 카니발이 와서 박았습니다.
그런데 무보험 이더군요. 돈이 없다며 합의금은 생각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와서 연락처랑 다 적고 19일날 와서 다같이 조사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쿵~ 할때 손을 짚었더니 손목도 굉장히 아프더군요.
무보험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일단 제가 승객이였으니 택시공제로 우선 치료 받고
택시공제에서는 나중에 가해자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회사에 말하고 일단 택시공제에 접수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택시쪽도 피해자인데 택시공제로부터 입원치료비 외에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만약 택시공제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퇴원 했다면, 무보험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또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적당히 박은거라면 기분좋게 넘어가시는것도 좋겠네요 ^^
새해 액뗌하셨다생각하시고 ㅎㅎ
구상권은 카니발 차주에게 청구되며 평생을 따라간답니다.
어차피 대인처리이기때문에 똑같이 처리해줄겁니다.
다만 공제측이라 조금 액수가 적거나 대에따라 안될수도 있겠지만,
대인처리는 똑같이 된답니다^^
그리고 무보험이기때문에 형사적처벌은 피할수가 없기에 합의사항이랍니다.
행정적처분은 무보험 대포차에 관한것이겠구요~ 민사적처벌은 말 그대로 대인.대물
피해보상이랍니다 이럴때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은 면책이지만 무보험이기에
면책을 면할수가 없으니 합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