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량이 그랜드카니발인데.(개인차량)
상하수도에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긴급자동차 등록을 해야할것 같습니다.(빨리 가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출퇴근 레저용으로 보험이 되어있는데.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를 하니...긴급자동차로 등록을 하면 긴급자동차 보험을 들어야한다고하네요.
긴급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사고 나면 일반보험일 경우 보상에 차이가 생긴다고..
다음달이 보험 만기라 다른 보험사 견적을 받아보면서 물어보니..레카, 구급차, 보안차량이 아니라서 긴급차량 등록해도 일반 보험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차량을 긴급차량(1년에 5번이면 많을듯)으로 등록하면 보험옵션을 따로 꼭 들어야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보상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야기가 길어질듯 보여 이멜 주소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