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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아벤타도르LP700 17.07.17 12:41 답글 신고
    차량을 넘기실분 즉 후차주분(개인,법인)이 계시다면 후차주분께서 118d를 운용중인 리스사에 심사를 먼저봐야합니다.
    심사서류는 리스사마다 약간의 차이가있고 심사서류는 해당 리스사 대표전화로 연락하시면 확인가능하며
    출장서비스등이 가능한 리스사들이 많기때문에 대표전화를 통해 스케줄 잡으시면되고 심사자체는 팩스로 서류접수가능하니 팩스접수만으로도 심사 확인여부 가능합니다.

    일단 리스심사가 통과되면 전차주분께서는 법인인감과 인감도장만 준비하시면될겁니다.
    후차주분은 심사보셨을때 쓰셨던 원본서류들과 인감도장 준비하신후 리스사 직원을 통해 처리하시면됩니다.
    리스계약서는 꼭 본인들께서 작성하시는걸 원칙으로하니 참고하시고 리스 계약서 작성하실때
    리스차량의 거래금액인 인도금을 계산하여 받으시고 보험도 미리 가입만하시면 차를 먼저 주셔도됩니다.
    단 꼭 리스 승인이 통과된분께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대금을 받으시고 차를 먼저 주시는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나중에 한번에 리스 승계마무리가 된후 차량 넘겨주셔도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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