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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수입차프로모션은차량수령시적용입니다
딜러할인으로 인한 추가 할인이라면 계약 취소 하시고 좀 따지고 볼만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 이라 따져보고 취소하겠다 하면 딜러들 자기 수당으로 조금이라도 할인해주려고 할겁니다
계약서 뒷면에도 명시되어 있겠지만, 수입차의 경우 프로모션이 차량 등록기준 달 적용이고,
언제든 변동가능성이 있는게 프로모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계약 조건이라는게 성립이 되지 않으며, 계약서 및 계약금은 단순히
차량을 먼저 받거나 차량에 대해 다른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러기 때문에 수입차의 경우 고객이 계약을 했다가도 단순변심으로 언제든 해약하면 위약금 없이 100%
돈 환급 해주잖아요??
일례로 계약서에 쓴대로 할인조건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
10월에 2600에 계약을 했는데 출고가 11월로 미뤄지게 된 경우 11월 프로모션이 3000이면
3천을 해달라고 소비자는 분명 이야기 할거잖아요?ㅎ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윗분말씀대로 프로모션이고 반대로 고객변심으로 해약해도 계약금 다돌려주잖아요 계약서뒷장에 다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는 등록시점프로모션적용이라서 할인금액이 더 적을수도있고 더많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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