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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무르싱싱 17.10.21 01:30 답글 신고
    그렇쵸 모
  • 레벨 하사 1 하셀바이크 17.10.21 04:07 답글 신고
    민사소송하먄 되죠
  • 레벨 하사 3 곧결혼합니다 17.10.21 07:00 답글 신고
    못한다하면 더해주겟죠
  • 레벨 중령 1 국방색 17.10.21 07:12 답글 신고
    차 안산다고 하면 딜 들어옵니다...
  • 레벨 중위 1 르네상스맨 17.10.21 08:33 답글 신고
    계약 취소 하겠다고 하면 되죠
  • 레벨 중장 새우탕5 17.10.21 09:14 답글 신고
    계약서에.써있나요?
    근데,수입차프로모션은차량수령시적용입니다
  • 레벨 상병 하이에나어흥 17.10.21 11:18 답글 신고
    계약서에 할인액 잔금 등등 다 써있습니다 벤츠 정책에 따라 자기네 맘대로 계약서도 무용지물이군요
  • 레벨 병장 계약완료 17.10.21 10:06 답글 신고
    계약서에 프로모션 적용 기제가 올바르지 않게 기제 되었다면 어쩔수 없는 상황 일테고

    딜러할인으로 인한 추가 할인이라면 계약 취소 하시고 좀 따지고 볼만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 이라 따져보고 취소하겠다 하면 딜러들 자기 수당으로 조금이라도 할인해주려고 할겁니다
  • 레벨 상병 하이에나어흥 17.10.21 11:20 답글 신고
    정확히 명시되어있어요..그래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건가요?
  • 레벨 이등병 폭바조아 17.10.21 10:37 답글 신고
    그냥 취소해야죠 저같으면 그런 상황에선 그새기한테 돈 한푼도 쥐어주기 싫어서 조건 나빠도 다른 딜러한테 합니다
  • 레벨 원사 1 성관계 17.10.21 11:54 답글 신고
    취소.
  • 레벨 소위 1 룬트슈텐트 17.10.21 12:12 답글 신고
    딜러사에서 할인 맘대로 바꿔도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 뒷면에도 명시되어 있겠지만, 수입차의 경우 프로모션이 차량 등록기준 달 적용이고,
    언제든 변동가능성이 있는게 프로모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계약 조건이라는게 성립이 되지 않으며, 계약서 및 계약금은 단순히
    차량을 먼저 받거나 차량에 대해 다른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러기 때문에 수입차의 경우 고객이 계약을 했다가도 단순변심으로 언제든 해약하면 위약금 없이 100%
    돈 환급 해주잖아요??

    일례로 계약서에 쓴대로 할인조건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

    10월에 2600에 계약을 했는데 출고가 11월로 미뤄지게 된 경우 11월 프로모션이 3000이면
    3천을 해달라고 소비자는 분명 이야기 할거잖아요?ㅎ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로케트박대리 17.10.21 12:28 답글 신고
    효력없어요
    윗분말씀대로 프로모션이고 반대로 고객변심으로 해약해도 계약금 다돌려주잖아요 계약서뒷장에 다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는 등록시점프로모션적용이라서 할인금액이 더 적을수도있고 더많을수도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파이올렛 17.10.22 09:08 답글 신고
    일이백도 아니고 팔백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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