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시판이 맞지않는건 아는데 딱히 어디써야할지 몰라 여기 올려봅니다
제가 보배에 댓글이나 달았지 이런글을 쓸줄은 몰랐네요
다름이아니라
2016년12월에 4층건물중 1층 한칸에 임대차계약을 쓰고 현재까지 장사중입니다
권리금도주고 시설도 모두신규로한상태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올 7월에 건물신축을 하겠다며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건은 보증금외 2천만원보상
저 권리에 시설에 거의 1.7억 썻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는 월세보증금이고 월세가 밀린적도 없고 저를 명도시킬 껀덕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주와 대면시 저거받고 가라
합의안되면 변호사써서 니 4개월이면 보낼수있다라고 으름장 놓더군요
건물주가 가진 카드는 안전진단을통해 건물노후로 재건축을 해야만한다는 것으로 밀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켜가겠다는거 같은데
저는 들인돈은 얼추 비슷하게 받아야된다는 입장이고
갑작스런 상황에 구정앞두고 심란하네요
이런쪽으로 잘아시는분 계심 대응법좀 알려주세요 ㅜ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되세요
또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면 그로인해 발생한 피해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거같음.
글쓴형님두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는방법밖에는 없을듯... 힘내세요
이처럼 중간에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파기하려면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때엔 소송으로 가야죠.
어차피 올해 12월까지 10달정도 남았는데 그 10달 동안에 대한 이익금을 보상 + 이사비용 요구하세요
님이 들인 시설비와 권리금은 계약만료 후 재건축하면 어차피 받긴 힘들거 같은데..
와 그런데 1억7천만원 들여서 2년 계약이라니.. 그게 더 놀랍네요.
요식업은 해본적없지만
임대차는 집주인하고하고
권리금은 전 상가 임대인하고하는건데..
계약기간 만료치면 법적으로 고생좀하시겠네요.. 시설비 권리비는 법적보호를 받기힘든건
아실테고
상황얘기하시면 무료법률상담가능한곳이 많으니..
힘내세요.
계약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이건 소송각이네요
명도 4개월 한 1년걸립니다.
합의조건
지금 현재자리 재임대 시설비는
손해감수 하셔야됩니다.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 시설투자금 건물주가 보상받기 힘드실거같아요 단 리모델링수준의 건물 보수라면 보호가능한걸로알고잇어요 이점은 사후 소송에서 가계 뺀이후에 소송가능 한점일거에요
건물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며 보증금도 늦게주는 악덕 건물주네요..
건물주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ㅜ.ㅜ
재건축후 그자리에 다시 들어오게 할텐데..
악덕이네요
계약시 아무 고지도 없었고 대부분 최소 5년은 한다고 생각하기에 투자를 하지요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건물주가 나오니 답답하네요
합산 금액 넘지 않으면
5년 보장 받을수 있을겁니다
뻬박 빼줘야되요.....
다음으로 건물주가 할수 있는방법은 대략 12가지 이상인데 그중 제일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은
월세통장 없애버리고, 전화안받으면 3개월후에 퇴거명령 내릴수 있죠.
말그대로 쫓겨나는겁니다.
고의적인 연락거부는 인정안되지않을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쪽지를보니 보기 불편하실 것같습니다
불편하심 이멜주소보내주심 그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휴인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전기승압은 만두찜기가 전기식인데 그것땜시 많이 승압했습니다
법원에 입증할 권리및 시설비용에대한 세금계산서등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쪽지가 도착하지않은것같습니다
꼭 좀부탁드립니다
남은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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