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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안농하때여 18.02.15 02:02 답글 신고
    상임법은 변호사없이 절대 못이김... 2000은 너무하네
  • 레벨 이등병 링딩동링딩동 18.02.15 02:04 답글 신고
    임차 첫계약때 1년하셨던건가요?
  • 레벨 원사 3 axlrose 18.02.15 02:12 답글 신고
    임대차계약은2년이요
  • 레벨 이등병 링딩동링딩동 18.02.15 02:09 답글 신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에 관하여 사전고지를 안했다면 권리금회수or계약갱신요구가능할거에요.
    또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면 그로인해 발생한 피해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거같음.
    글쓴형님두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는방법밖에는 없을듯... 힘내세요
  • 레벨 원사 3 axlrose 18.02.15 02:12 답글 신고
    사전고지 없었슴다 ㅜ.
  • 레벨 원수 equus2012 18.02.15 02:20 답글 신고
    미쿡에 살고 있는데, 님과 계약시 계약서에 재건축 관련해서 아무 내용이 없었으면 2년 계약기간은 보장이 될듯 합니다.
    이처럼 중간에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파기하려면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때엔 소송으로 가야죠.
    어차피 올해 12월까지 10달정도 남았는데 그 10달 동안에 대한 이익금을 보상 + 이사비용 요구하세요
    님이 들인 시설비와 권리금은 계약만료 후 재건축하면 어차피 받긴 힘들거 같은데..
    와 그런데 1억7천만원 들여서 2년 계약이라니.. 그게 더 놀랍네요.
  • 레벨 대위 2 ECU스포 18.02.15 03:52 답글 신고
    간만에 로그인하네요..
    요식업은 해본적없지만
    임대차는 집주인하고하고
    권리금은 전 상가 임대인하고하는건데..
    계약기간 만료치면 법적으로 고생좀하시겠네요.. 시설비 권리비는 법적보호를 받기힘든건
    아실테고
    상황얘기하시면 무료법률상담가능한곳이 많으니..
    힘내세요.
  • 레벨 상사 2 놋떼야잘하자 18.02.15 13:06 답글 신고
    님 5년내 재건축 할려면 고지하고
    계약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이건 소송각이네요
    명도 4개월 한 1년걸립니다.
    합의조건
    지금 현재자리 재임대 시설비는
    손해감수 하셔야됩니다.
  • 레벨 하사 1 273 18.02.15 13:07 답글 신고
    고생하시겠네요. ㅠㅠ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 시설투자금 건물주가 보상받기 힘드실거같아요 단 리모델링수준의 건물 보수라면 보호가능한걸로알고잇어요 이점은 사후 소송에서 가계 뺀이후에 소송가능 한점일거에요
    건물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며 보증금도 늦게주는 악덕 건물주네요..
  • 레벨 중령 2 철학의신 18.02.15 13:30 답글 신고
    권리금은 건물주가 받은게 아니고.
    건물주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ㅜ.ㅜ
    재건축후 그자리에 다시 들어오게 할텐데..
    악덕이네요
  • 레벨 중령 3 와꾸봐라 18.02.15 13:43 답글 신고
    1.7억들여서 2년장사할려고 시설했다는거부터가조금.....
  • 레벨 원사 3 axlrose 18.02.15 13:5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시 아무 고지도 없었고 대부분 최소 5년은 한다고 생각하기에 투자를 하지요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건물주가 나오니 답답하네요
  • 레벨 소령 1 연천감악산 18.02.15 14:00 답글 신고
    걱정 말아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합산 금액 넘지 않으면
    5년 보장 받을수 있을겁니다
  • 레벨 중위 1 포람페는지겹다 18.02.15 21:20 답글 신고
    안전진단을통해 건물노후로 재건축

    뻬박 빼줘야되요.....

    다음으로 건물주가 할수 있는방법은 대략 12가지 이상인데 그중 제일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은

    월세통장 없애버리고, 전화안받으면 3개월후에 퇴거명령 내릴수 있죠.

    말그대로 쫓겨나는겁니다.
  • 레벨 원사 3 axlrose 18.02.15 22:17 답글 신고
    12가지가 뭐죠?
    고의적인 연락거부는 인정안되지않을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axlrose 18.02.16 18:0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쪽지로 내용 보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axlrose 18.02.16 18:07 답글 신고
    문단도 나누고 띄어쓰기를 해서보냈는데
    보내쪽지를보니 보기 불편하실 것같습니다
    불편하심 이멜주소보내주심 그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axlrose 18.02.16 23:58 답글 신고
    아 장문의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연휴인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전기승압은 만두찜기가 전기식인데 그것땜시 많이 승압했습니다
    법원에 입증할 권리및 시설비용에대한 세금계산서등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쪽지가 도착하지않은것같습니다
    꼭 좀부탁드립니다
    남은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axlrose 18.02.17 00:59 답글 신고
    새해복많이받으십쇼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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