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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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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가을밤 18.02.16 04:59 답글 신고
    달라고할때 ㅋ
  • 레벨 대위 3 토트브레인 18.02.16 09:33 답글 신고
    인수전에 잔금 달라고 합니다
    신차는 현금영수증 받아봤자 소득공제 같은거 안되므로 휴지쪼가리임.
    법상 내 앞으로 취득세 납부하고 재산으로 인정되는것은 소득공제 제외
    예를 들어 3천만원 연봉 받는 사람이 3천만원 차량 구입하면 소득공제??? 제로
  • 레벨 원사 3 인생캐논 18.02.16 11:00 답글 신고
    차받기전에 할부진행이나 돈줘야 합니다. 대략 차받기 3일전쯤에 딜러가 결제해달라고 해요
  • 레벨 소령 2 쌍칼든두목 18.02.21 03:20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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