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후반 남자입니다. 월급쟁이로 모으고 모아서 큰맘먹고 차량을 구매했는데 아래처럼 억울한 경우가
발생되어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09월 03일
Citroen C4 Picasso 1.6 BlueHDi 5인승 2017년식 구매(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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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당시 정보 : 2018년식 미 판매 상태, 차량 재고일수 69일(재고표 소지)
2. 인수 후 자동차 등록 원부를 통해 상기 차량의 수입일정을 조회결과 재고일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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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 수입된 차량으로 약
240일 재고 차량으로 확인함
3. 대리점에 항의 및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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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없으니 보상을 못해준다는 답변 접수
4. 소비자 고발센터에 상기 안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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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실 인정
및 분쟁조정 위원회로 상기 건을 이관
5. 분쟁조정 위원에서 소비자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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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금 100만원 지급 판결
6. 대리점에서 결과에 대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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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렬
7. 한국 소비자원 소송지원에 접수 (무상 변호사 지원 제도) -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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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수입일자를 속여도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체벌 기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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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구매시 철저하게 사전에 알아봐야 하는데 과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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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식 차량이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이를 속이고 2017년식을 판매한 사항에 대서는 대리점의 과실이 인정되나 이 역시 소비자가 구매시 철저하게 사전에 알아보지 못한 과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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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 승패가 50대 50으로 예상되는바 만약 패소시 상대 변호사 비용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큰바 민사고발에 대해 부정적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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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같이 해당 대리점에서는 법을 악용하고 단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는등 너무 화가 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민사로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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