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9월말경에 재규어 차량을 구입해서 10월 추석연휴가 끝나고 차량이 출고되서 현재까지 잘 타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해서 자동차세 지로용지를 보고 차령기준일이 2016년 12월31일자로 되어있는걸 처음 발견했네요..
여기 저기 검색해보고 운전석 문쪽을 살펴보니 제조년이 2016년이던데...
2017년 초에 산것도 아니고 9월말에 신차가격을 지불하고 샀는데 1년된 재고차량을 신차인냥 아무런 설명없이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작년 재고차량인걸 알았다면 어느누가 9월말에 그 차량을 살까요?? 이거 사기아닌가요??
당장 영원사원에게 전화해서 따지려다 고수님들의 조언듣고 항의하려 글 올립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조취가 뭐가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령기준일은 생산년도 마지막날짜로 정하나 보더라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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