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형님들. 일전에 동생 인테리어 문제로 글을 올렷는데
동생이 자느라 못받앗는데 우체국 등기로 그 업체에서 보낸 내용증명이 왔었다고 하네요. (내용확인 못함. 뭔지모름아직)
아래 사진은 그 업체에서 어떻게 올린거 알앗는지 게시물 중단요구되서 잠정 중단됨. 아마 시공 사진같은게 자기가 한거같아서
알아낸듯. 카페 가입아이디랑 (아이디: xx아파트 라고 되어있음, 카페명은 xx맘카페)
90개의 댓글에는 사람들이 유추해서 찾아냇음 업체를
동생이 가입해있던 해당지역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원문글은 위에 사진이 전부라는데
등기 못받아서 모르겠지만 업체 사장한태 뭐 보냇냐니까 등기보시고 연락달라고 했다는데
삘이 딱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같은데
성립가능한가형?
동생 카페 가입 아이디는 'xx아파트' 라고 되어있음
입주한 아파트 앞에는 인테리어업체가 2~3개정도 있다고 하네요.
명예훼손 고소당하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수임하는게 나을까?
요약
1) xx맘 카페 가입
2) 아이디: xx아파트
3) 원문글은 위에가 전부. 댓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유추해냄
4) 인테리어 업체가 글 찾아서 게시물 중단요구
5) 오늘 내용증명 등기왔는데 동생이 받아보지는 못해서 확실치는 않음
6)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게 거의 확실하다고 동생은 판단
7)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리는지 궁금
8) 고소가 확실할시에 바로 변호사 수임해서 대응하는게 좋은지 궁금
감사해요 불금 힘들내셈!
공익목적이었으면
걍 무시해도 될걸요
자세한건 변호사
단체도 해당되나 본문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안됨.
다음에 또 고견 여쭙겟습니다 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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