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522144007531?f=m
자극적인 제목 죄송합니다
저희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의 친형이
2016년 5월1일에 술자리를 같이하던 선배에게
폭행당하여 턱뼈 골절로인한 감염으로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는 3년동안 불구속상태로지내다
이번 17일날 상해치사가아닌 치상으로 징역8월을받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인판결인가요 사람이죽었는데 8개월이라니요
동네선후배관계의 가해자는 불구속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니는꼴을 3년이나 지켜본 제동생과 가족들은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족구성원모두 오히려
재판이후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저희동생은 우울증만 더 심해지고있어 동생이 너무걱정되어
이렇게 형님들께 이슈부탁드리며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부산에서 알아준다는 법무법인에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징역8월을받고 이제는 항소를 준비중이라합니다
검사측도 항소를 할 것 이라하였지만
충격적인 재판결과에 동생과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아님과 동시에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남인 저도
화가 치밀어오르는데 가해자가 여자친구와 한동네를
돌아다니고 술마시고 여행다니고 노는 꼴을 지켜보고
고작 징역8월이라는 판결은 직접지켜본
피해자의 가족들심정은 오죽할까요..
저의 동생은 재판이후 술만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 10년 20년받는다 한들
동생의 형이 살아돌아오는건 아니지만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방법은 항소심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는게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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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후 집으로 귀가후 다음날 바로 병원갔다가
집에와서 사망 모든게 턱뼈골절이없었다면 사망할 이유도없다는 소견과 부검결과 정황 모두나온사건입니다 그런데상해치사가아닌 치상이라니요
이판결 그대로본다면 맞아죽어도 그자리에서 죽지않으면 개값이라는말밖에 나오지않습니다 형님들이 관심가져주신다면 억울함조금이나마 풀수있을것같습니다
한가족의 장남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하나뿐인 친형 친구보다 더욱 가깝게지냈던 형을잃은
제 동생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시고
형님들의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생의 하소연을 제가 도울수있는 방법이라곤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 쓰는거 밖에몰라
급하게 쓰느라 두서없이 맞춤법신경 쓰지못하고
글 쓰게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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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3년구형하였으며 솔직히 구형 형량자체도
적다 생각하지만 판결자체는 더욱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턱뼈골절로 인한 감염이지만 다시말하면
턱뼈골절이 없었다면 사망할 이유도없는사건이
'상해치상'이된것이 억울한이유입니다
분명 사람이 죽었으며 돌아올수 없는상황인데
치상이라니요 다떠나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상해치상은 아니라봅니다
피해자는 선배와의 술자리에서
시비가 됐으며 폭행후에도 선배와 좋게풀려하였고
자리가끝난후 바로집으로 들어온것도 전부
확인되었고 그폭행에의하여 턱뼈골절로인한감염으로
사망이라는 의사소견과 부검결과가있었는데
상해치상이라니요...이건정말 아닌거같습니다
형님들 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사망=병원의 컨트롤범위
폭행 턱뼈골절이 반드시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부족
형사재판 잘 끝내고 유죄받으면 그 증거로
민사 쪽으로 주장하셔야 하는 수밖에
감염=사망=병원의 컨트롤범위
폭행 턱뼈골절이 반드시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부족
형사재판 잘 끝내고 유죄받으면 그 증거로
민사 쪽으로 주장하셔야 하는 수밖에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 진짜 가해자도 죽일 마음으로 때린거 같지는 않은 따귀 세 대인데...
어찌됐든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고의성이 있든 없든 처벌이 미약한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사법부십빠빠들한테 주구장창 떠들어봐야 답안나오고
그냥 개스키 목구녕 대동맥에 칼 꽂는게 젤 속시원하고 빠름
집행유예라며 변호사 선임한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낚시도 다니고술도잘먹고 친구도 만나며 일상적인 생활
합의를 이끌어 보거나 공탁도 전혀 없었구요
실형 떨어지자 변호사가 눈 똥그래져서 빨리 합의 도출 한다더라구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연락 왔더 랍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건 가해자 변호사지요
판사가 바뀌기전에 이번 사건 판결을 내리고 가 주싶시요 라고 젊은 판사에게 부탁해도 안됩니다하고 이번 집행유예 대신 8개월 이라도 실형을 내려주신 나이 지긋한 강직한 판사님에게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손해가 클까요 이력에 금가죠 성공수당 날아가죠 근데 검사님은 이번 판결 선고를 발판으로 항소하시겠다 는 의지가 확고 하시다는게 의미 입니다
김상명5시간전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입니다
저는 피해자 친한친구이자 현장당시 말리던 친구이고 증인까지나가서 예기하엿지만 이런도무지 알수없는 판결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폭행을당하여 골절감염으로인해 사람이 사망을하엿는데 고작 징역8개월 구형?이라니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폭행강도가 사람을죽일수잇다가 아니라고 판결이됫는데 그새끼 를 보고도 그런말을한다는게 판사는 이해가안가네요 헬스와 노가다로인해 힘이 엄청나고 팔뚝이 정말 무지큽니다 보시면 무기라고생각하실겁니다 그당시 화가엄청난상태에서 뺨을3차례나 가하엿으면 말이더필요가없습니다 정말개판입니다
글 중에 실명으로 법정에 나가 증언을 했던 친구가 보복의 위험을 무릎쓰고 댓글을 달았네요
지금도 그런것 같긴합니다만..
검사가 기소또한 치상으로 한것 같은데. 그렇다면. 판사나 변호사를 욕할 상황은 아닌것 같은게 이성적으로
생각됩니다만.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판사의 판단을 비난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판사는 믿고 거르시고
이미돌아가신분은 안타깝지만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도 좀 오려운거같네요.
이게 만약에 살인이나 치사 사건이 된다하면 싸고난 후에 죽은 사람들은 죄다 살인자가 되는겁니다.인과관계중요합니다.이번 사건의 문제는 간염으로인한 사망사건이지 턱뼈가 부러져서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싸움을 하였던 일방적으로 맞았던 이번사건은 치상으로 보는게 맞는거같습니다.돌아가신분을 생각하면 억울하죠 억울하고 화나고 그런데 이번 사건은 병원을 고소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봅시다.
복부를 가격당해 사망한 사건이 생깁니다.이때 그자리에서 사망을 할 경우 살인죄가 됩니다.그런데 이분이 병원을 다녀와서 사망을 했다고 칩시다.누구의 잘못인가요?분명히 복부에 치명적인 무언가가 있기때문에 사망을 했을텐데 병원을 갔어요 의사도만났고 무언가 조치가 취해진걸텐데.사망을 하게된다면 의료과실이지 살인죄가 성립이 안되는겁니다. 이게 현제 법이고 어떻게 보면 판결이 틀렸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치상이든 폭행이든 턱뼈가 부러질정도로 때린거면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느낌은 들군요.분명히 상관관계가 아주 없다고 보기힘들고 그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진점은 반영이 되어야 하는걸로 봐서는 최소 3년은 될꺼같은데요.법이좀 그렇네요.사례들찾아보니깐 그러네요 힘내시라는 말빡에 못해드리겠네요.악법도 법이라 했지만 싫은건 싫으네요.
사소한 시비끝에 사망함...
이후 사소한 시비는 그냥 넘깁니다.
피해자라고 변호사 사지 말라는법없습니다
경찰검찰 안전한방향으로 가기때문에.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만..위에글로만보면 치상이 맞는듯..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고의
국민청원에 글올라갓습니다
견찰 공무원 다 있습니다
정말 적폐들입니다
죽게 하면 죄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법.
어두운 고시언에서 탈출 하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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