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쪽일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 스프레이식도장(현장에서는 뿜칠또는 에어리스 도장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은 환경법에 저촉되어서 불법입니다.
페인트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스프레이식 도장은 페인트 성분이 날리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외벽 도장 작업은 로울러을 사용해서 도장작업을 해야 합니다.
먼저 님께서는 도장작업 장면을 촬영해놓으시고 구청 환경과에 신고 하겠다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업체 불이익이 상당하죠
그걸로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겠네요 ...
앞서 말씀하신분대로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구상권청구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근데 일단 작업하는 장면은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촬영을 했죠.
현재 진행은 페인트업체와 아파트와의 거래계약서를 복사한후
보험회사에 넘기기로 했고
진행은 보험사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좀 더 진행이 되겠죠 ^^
-_-;;;;;;
배기량이 강패 님이 말씀하신 대기환경인증 제품이 있기도 한데 지금은 단가가 고가이고
내구성이 약간 떨어져서 외부용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거의 내부용으로 사용을 하고있읍니다
그리고 구청 환경과에서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귀찮아질것 같으니까
그럴수도 있고요 지금도 아파트 외벽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색하고 있음 사이비 환경신문
기자들이 벌떼들 처럼 달려들어서 사진찍고 그걸로 환경과에 고발조치 하겠네 어쩌겠네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스프레이식으로 일을하면은 단가도 싸지고 일 능률도 많이 나오는데
스프레이식으로 하지 그걸 로울러 칠로 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도장재료가 차에 묻으면 바로 세차를 하시면 지워지지만 오래두면 지워 지지 않읍니다
광택등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읍니다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잘 협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