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레조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범칙금이 승합으로 끊기는데 2007년도에 법개정이 돼서 승용으로 분류되는데
왜승합으로 딱지가끊기는지..경찰서에서는 제가 번호판 변경을 안해서 그랬다는데..저는 그런 통보를 받은적도 없는데
여기저기 전화해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이없네여..정신건강상 만원을 더내던지 아니면 싸워야 되나요??
7인승 자동차 소유하신분들 등록증 꼭 확인하시고 승합으로 등록 되었으면 승용으로 변경 신청하십시요
저같은일 안당합니다.인터넷 보니까.번호판바꾸고도 당하신분들도 있던데....
저같은일 겪으신분 혹시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