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2001년에 단속된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한 미납 통지서가 날아 왔더군요.
과태료같은 이런걸 찝찝하게 달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라 그때그때 깨끗이 납부하고
영수증도 꼬박꼬박 챙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넘겼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관리단 홈페이지에 가서 제 단속 내역과 과태료 납부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도 저것 말고
다른 한건이 있고, 2002, 2003, 2004년도에도 한 건씩 속도위반에 단속된 내역이 있는데,
모두 납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 두건만 납부하지 않고 버티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5년이 넘은 영수증은 이미 모두 폐기한 상태고...
그냥 내기엔 너무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
8년전에 과태료를 납부한 은행이 어딘지 기억해 내서 찾아가서 알아 보랍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