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5년 4월에 A의 핸드폰 매장에서 LGU+로 번호이동을 하였습니다.
같은해 8월 부모님 두분도 똑같이 A의 매장에서 LGU+로 번호이동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LGU+에는 가족 3명이 결합하면 속도는 조금 느려도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결합상품이 있었습니다.
위 상품을 2015년 8월에 신청하였고, 제가 제출해야할 서류는 신분증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였습니다.
두 서류를 납부를 하고 인터넷을 개통해서 잘 쓰던 중, 같은해 10월경 인터넷 요금이 납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A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을 누락시켰다고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결합상품 신청을 요청했고, 부과되었던 인터넷요금 2~3개월 분(약 67000원 정도)를 12월 말일에 되돌려 받았습니다.
당연히 결합상품이 신청되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2016년 10월중에 우연찮게 요금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매달 21010원씩 납부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A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을 또 누락시킨것이였습니다.
A에게 전화로 위 사실을 알렸고, 알아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LGU+ 측에서는 인터넷 결합해서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은 자연스럽게 3년 약정이 걸려있는 상태이고요.
그러자 A는 자신의 과실이 맞다고.. 그러면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봐달라고 하더군요.
LGU+측에 문의하니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은 약 25만 선이 발생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 적어놓았는데 까먹었네요)
저는 A에게 지금까지 납부된 인터넷요금은 21010 x10회= 25만2120원 이였고, 만약에 해지할 경우는 위약금이 약25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안내를 받은 것을 A에게 전달하였고, 두 금액 합산한 금액을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A는 자신이 월급날이 다음달 15일이니 그때에 변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연락을 차자 씹더니 연락두절입니다.
전화해도 피하고 문자남겨놓아도 무소식이고... 내용증명보내도 씹더군요.
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매장에 근무하는지 알고 있으며,
신원도 파악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통화내용도 전부 녹취해놓은 상태이고요.
저는 당연히 요구할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원님들 생각에는 제가 위 금액 다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보여지시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