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급하신분은 25초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설명을 간단히드리면,
택시정류장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동영상속 위치는 사진상으로 주차장입구 진입전 가장 앞자리입니다.
정차중 앞자리가비어 자리를 이동하는중에 검은색 차량이 택시정류장에서 정차하기위해 끼어드는모습입니다.
(영상속에서 보면 주차장이 입출구가 같이있습니다. 왼쪽은출구 오른쪽은입구입니다. 블박상 사고는 입구를 지나서났고,
본인도 사고직후 진입의도가 주차장진입이 아닌 택시정류장앞에 잠깐 정차후 지인을 내려주려했다고하였습니다.)
저곳의 택시정류장 특성상 모든택시가 저자리에서 정차후 출발을 하여야하는 입장이고,
상대방측에서는 택시정류장에 정차하려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말이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직후에는 상대방측에서 그렇게말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어떻게잡힐까요? 또, 상대방측에서 나중에라도 주차장진입중이었다고 말이바뀔경우 어떻게되나요?
또 혹시 택시의경우가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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