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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감전차 15.08.03 11:18 답글 신고
    원래 사치재들은 안 들어가욥....사업자나 일부차종 환급받고...
  • 레벨 소위 1 7SRIDUA 15.08.03 11:20 답글 신고
    그 논리는 안통하는게 자동차 제외 다른 사치품들은 전부 혜택을 받으니까요.

    명품 백을 사던 지갑을 사던 전부 지출로 연말정산 할 수 있자나요 ㅋㅋㅋ
  • 레벨 소장 감전차 15.08.03 11:21 신고
    @7SRIDUA 아래 자세한 설명해주셨네요
  • 레벨 대령 3 McQueen 15.08.03 11:20 답글 신고
    자동차가 연말정산에 혜택이 된다해도 어차피 현금/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이라... 얼마 받지도 못합니다.
    이것때문에 샀다가 혜택보고 다시 판다구요? ㅎㅎㅎ 말이 안되는 논리죠..
    구석기시대에 정해놓은 차=사치재 라는 공식때문에 아직도 개별소비세(구 특소세) 품목이라 제외대상이죠..
    일부 초고가차를 제외하고는 하루빨리 생필품으로 바꾸고 개별소비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 레벨 소령 2 GGhf 15.08.03 11:23 답글 신고
    면허취득하는 것들은 공제안됩니다 되면좋겠네요 사치품도아니고 필수품인시대인대
  • 레벨 소장 풀옵션임 15.08.03 11:28 답글 신고
    차를 소유 한다는 것은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서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차는 동산이죠
    집은 부동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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