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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황금뺑기 15.09.11 13:57 답글 신고
    9인승 까지는 승용으로 등록되어서 부가세 환급이 안될걸요?
  • 레벨 소령 2 내마눌은김여사 15.09.11 14:01 답글 신고
    11인승부터 환급되세요~
  • 레벨 대위 3 REDKIA 15.09.11 14:07 답글 신고
    9인승도 환급될 텐데..

    근데 개인사업자 종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 레벨 대위 2 난뚜벅이 15.09.11 14:09 답글 신고
    9인승부터 됩니다
    3자녀있으면 취등록세 지원되고요
  • 레벨 소위 1 기차마을 15.09.11 14:14 답글 신고
    화물차도 환급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거라면 모두 환불되죠.
    수량에 관계없이 사업용이면 모두 환불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주면 됩니다.

    단 집에서 사용하는 차는 안되구요...
  • 레벨 하사 1 뽕간넘 15.09.11 14:22 답글 신고
    역시나 된다 안된다 의견이 다르네요..
    업종은 휴대폰 대리점 인데 될까요?
  • 레벨 대위 3 REDKIA 15.09.11 14:26 답글 신고
    일반 과세자면 됩니다.

    세무서에 전화해 보세요.
  • 레벨 이등병 이건또머 15.09.11 15:28 답글 신고
    세무서는 그 차가 사업용도 인가를 보고 판단 하는거 같아서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되는 차는 맞습니다. 9인승 이상 환급대상 입니다.
  • 레벨 원사 3 베라와하비 15.09.12 00:51 답글 신고
    9인승 환급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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