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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스타트매니아 12/14 23:22 답글 신고
    근무중 재해는 100%산재처리 됩니다...회사차량으로 추정되는데 대인,대물뿐이라.....참 양심없는기업이네요
    http://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민원실에 문의드려보셔요..가장빠를겁니다..단 회사에서 산재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하구요..그런데 대부분 운수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회사를다니셔도 개인사업자로 근무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돈내놔라 12/14 23:38 답글 신고
    예전에..회사 인사과행정/총무과에서 일한사람입니다
    100%산재됩니다..퇴근길에 사고나도 산재됩니다
    그런데..여기에서 제 생각입니다..혹시 차 지입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지입기사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잘내지않고...용역에 월 얼마씩주고 세금을 피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비장의무기 12/15 12:05 답글 신고
    퇴근길은 꼭 산재되는거 아니구요.. 매일 출퇴근하던 길을 가다가 사고날때 산재가 인정됩니다..
  • 레벨 대위 1 노호혼 12/14 23:38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처럼 해보세요
    그리고 전에 지인이 토목현장에서 사고났을때 보니깐 산재로는 처리를 잘 안하려 하더군요.
    산재로 처리하면...그 회사는 무슨 뭐...암튼 보험비인지 뭔지가 엄청 올라가버리고...다음 공사 딸때도 힘들고...무슨 불이익등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액수가 엄청 크면 모를까...차라리 회사돈으로 치료해주는 한이 있어도 산재로는 잘 안하려 한답니다
  • 레벨 병장 차가좋아79 12/14 23:47 답글 신고
    부디 아버님에 건강이 빨리 나아 지시길 기원합니다...
    산재 당연히 되구여...회사에서는 불이익도 가지만 나중에 근로자한테 보상까지 해줘야 해서 안해줄려고 하는 겁니다...네이버에서 근로 복지공단 들어가셔서 회사가 위치한 지역별 공단위치 전화번호 확인하신후 보상과에 연락하셔서 위내용을 말씀하시면 보상과에서 회사로 연락을 합니다...또한 필요한 서류도 꽤 있지만 거이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구여...회사에서 산재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됩니다...또한 윗분들 말씀처럼 지입이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공단에 연락하셔서 보상부 담당자분이랑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저도 근무중 교통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 레벨 이등병 돈내놔라 12/14 23:53 답글 신고
    회사마다 어떤업무냐에 따라 산재효율이 차이가 많이납니다
    사고로인해 산재처리가 자주발생되면 그회사는 산업안전관리 대상이되다보니 회사로선
    상당히 피곤해지죠..특히 건설은 산재효율이큽니다..사고가 일어나기쉽고 위험한일이다보니
    타 업무보다 산재비용이 많이나갑니다
  • 레벨 하사 3 야동순재 12/15 00:15 답글 신고
    제친구가 운전 관련 일 하는데 운전하다 사고 났습니다 근데 이경우는 본인 과실 이라기보다

    업무용차가 워낙 오래되어서 브레이크가 말을안들어 사고나서 산재처리 했는데

    아무튼 근무시간에 사고시 99%산재처리 가능 합니다.
  • 레벨 훈련병 1klima 12/15 22:46 답글 신고
    산재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리고요... 100% 산재다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산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들에 해당에 되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근로자성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중 지입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이 근로자인가 아닌가를 말씀하신거 같구요... 지입이면 사업자(사장)이시기 때문에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산재에 해당되지 않구요..
    (노무현 정권때 지입차주, 학습지 교사 등 개인사업자 이지만 산재로 허용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네요. 산재업무를 그 당시 해서... 혹시 바뀌었을 수 도 있겠구요)
    또한가지가 업무 기인성인데요. 업무상 사유로 발생된 사고냐 아니냐가 관건이 됩니다.
    정상적인 업무의 순로를 따르셨을 경우는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산재에 해당이 됩니다.
    윗분 말씀중에 출퇴근 중에 사고시 산재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였을때만 산재가 됩니다. 기타 출장 중 체육대회 중 회식 중 사고로 인한 부분도 산재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자성과 업무기인성, 정상적인 순로,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합니다. 궁금하심이 조금 해결 되셨길 바랍니다.
    부친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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