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를 현행 차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배기량만 같다면 차량가격이 1억원이 넘는 수입차나 5000만원인 국산차나 자동차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돼 조세부담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30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000만원이 넘는 수입차를 타는 사람과 2000만원대 국산차를 타는 사람이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며 "자동차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며, 이어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순차적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
자동차는 언제는 이동수단이라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재산의 가치가 크다???
사고시 대차는 배기량별로 한다고 하고,자동차세는 차량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말이 앞뒤가 안맞네요....
남의차 사고냈으면 재산상 손해를 입힌거니 당연히 차량가액에 따른 동급의 렌트카를 대차해주는게 상식이지만,재산보다 이동수단으로서 본다고 억지로 우겨서 배기량동급으로 렌트한다고 법 개정해놓고,자동차세는 재산 가치로 본다??
뭘해도 좋은데 대신 통일성을 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경유 세금 더 걷는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크다보니
아파트 재산세에 맞춰보면 국산중형은 껌값만 내도 될거같은데?
위아더월드 되는건가요?
없는복지(o)
이상한 아이러니
그렇게 라도... 한번.. 살아 봤으면..ㅠㅠ
세금에 적용되는 차값은 출시가 3천만원일까요 현재 중고 구매가 500만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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