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지방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장애3급이신데요,
제가 주민등록지를 아버지 밑으로 옮기고 공동명의로 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에 관계가 복잡해지나요?
현재 부모님은 소득이 없어서 제가 용돈을 매달 드리고 있고 와이프도 출산휴직이라 집에서 애들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명의로사고 가족보험으로 차를 운행하자니 와이프가 혹여나 나중에 일생길경우 차를 처분하거나 날려먹을수있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서 공동명의로 하고자합니다
먼 일이 생길경우
와이프가 날려먹을까 걱정 이라는 건가요?
아버지가 날려 먹을까 걱정 이라는 건가요?
문제되는건없습니다
다만 차량 구입후 1년이내 주소퇴거하시면 취득로세 특소세 면제받으신거 토해내야되고 1년이후에 퇴거하시면 차량 세금나옵니다
장애인 공동명의 가스차만되는건 아닙니다
RV SUV이도 혜탁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사면
나중에 아버지가 차를 처분할까봐
글쓴이 부인분이 걱정을 한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후회 하실 껄요!
차라리 아버지 단독으로 차는 사시고 본인이 그 차에 근저당을 걸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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