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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22919
전에도 한번 생각해본적이 있는데요 불법개조차량 예를들어 HID, 등화색생 지움 등등 타인의 운전에
방해가 될정도의 불법개조를 한 차량들 말입니다.. 이런차량들은 시청 교통과나 혹은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받게 할 수 있습니까?
매연이 많이나와서 신고로인해 자동차검사(재검사)를 받은건 봤는데말이죠....
저런 불법개조 차량들은 신고해서 과태료를 듬뿍듬뿍 내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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