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기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참 궁금했습니다.
배기, 엘이디 튜닝, 고속도로 추월차선 문제엔 득달같이 달려들어선 물고 씹고 뜯고 하시면서
어찌 전면썬팅엔 참.....
대인배 같으십니다.ㅎㅎㅎㅎ
댓글 잘 안읽는데.. 베스트글 댓글보니 전면 5프로 했다는 님도 계시네요ㅎㅎ 자랑인가요?
전면썬팅도 배기음 엘이디 고속도로 문제와 같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엄연히 불법이 맞습니다.
시력좋다는 말 하지 마세요. 시력 좋으면 합법이랍니까?
내 언젠가 겁나 비싼 고급차 밝은색 인테리어 사면 기필코 노썬팅으로 다니리다..
썬팅 단속장비도 흔치않고... 장비가 있어도 단속자체가 쉽지않다캄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는차들 다 붙잡아서 장비 찍어볼수도 없는노릇이고.
그나마 잡아들일라면 썬팅업체들 필름유통을 통제해야되는데.. 야들이 바보도 아니고... 나름 시장구축 다되있는데 넋놓고 당하진않을듯. 뭔 로비를하건..어째든 하겠지..ㅋㅋ
처벌해야함
나도 걸리긴 하네요 ㅋㅋㅋ
자기도 잘 안 보이고(비나 어두우면 특히), 뒷 차가 앞쪽 진행상황을 알기 더 어렵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