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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334966
아 드뎌 데이라이트랑 전조등이랑 깔맞춤 완성했네요~
순정할로겐 끼다가 노란색이 너무 보기싫어서
5000k 할로겐등으로 바꿨어요.
비오면 장님된다고 하는데, 장마때는 순정으로 꼈다가 뺐다 하려구여
교체하는데 5분도 안걸리더만요 ㅋㅋ
다이아몬드 비전 고민하시는 분들중에 디자인 중시한다 하시는분들은
강추합니다.
사진은 운전석이 이번에 바꾼거구여, 조수석쪽은 순정할로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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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비교하니 흰색이 낫다 ㅋ
그런데 저놈 수명 짧나요??ㅎ
할로겐 -> 할로겐 색상 변경은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불법이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주는곳도 있고 벌금내고 다시 돌려야되는곳도 있고 그래여
할로겐 색상변경은 불법 아닙니다.
정품으로 나오는 전구를 사용하는 건 불법이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일반 제품으로 사용하는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 아닌가보네요?
LED는 광원이 보이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제 LED 전조등과 깜빡이 후미등이 불법인데,
또 LED로 부품허가를 받은 순정 등화관제류는 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랜저 ig 최하등급이
후미등 전구쓰고, 중상등급이 LED 쓴다면, 그 중상위급이 사용하는 순정 LED를 동 차량 하위급에
다는 건 합법입니다. 만약, ig 전조등이 하위급은 H7 쓰는데, 중상위급이 LED 전조등이다....이거
다는 건 합법 입니다. 단, LED 전조등에 같이 붙어오는 부속부품들을 다 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h4 전구를 쓰는 차인데, 순정은 주광색을 쓴다. 그러면 같은 h4의 웜화이트, 화이트, 옐로같은
것들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3개가 전조등 규정에서 정하는 색상 범위입니다.
그 자동차 사에서 나오는 전구도 자체 제조품은 아니잖아요. ODM으로 오는 걸텐데,
오스람, 필립스 같은 업체의 H4와 부착라벨 차이 입니다.
푸른 빛이 도는 블루화이트 같은건 위 색상범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거명령 나올 수 있는 거구요.
물론 블루화이트가 출고때 부터 붙어나오는 순정 전조등 색상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정부에서 고지한 허용 색상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만 합법이고 넘어서면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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