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는데
과표가 1500이다 하면 1500에 7퍼센트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표 1500인 차를 1800주고 구매를 했다면
그래도 1500에 7퍼센트를 부과하나요?
7월부터..
2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는데
과표가 1500이다 하면 1500에 7퍼센트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표 1500인 차를 1800주고 구매를 했다면
그래도 1500에 7퍼센트를 부과하나요?
하반기 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입니당.
1000만원과표 잡힌걸 1200에 삿다고 하면 1200에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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