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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394146
빨간차량이 상대방 K3입니다.
골목길이라 차량속도는 서로 20km정도도 안되는듯합니다.
아래쪽 사진이 파손부위라고 1차로온거고
견적은 180 나왔다고 합니다.
저정도 나오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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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10이던 199만원이던
할증 부분이나 담보험가입시 적용되는건 다 똑같아요
1. 내보험사 담당에게 위 내용을 주지 시키고 지급보증 정지 신청
2. 경찰서에 신고 하시고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등록
3.민사든 머든 끝까지 가시면 돈작게듬...문제는 귀차니즘....고로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기스난걸로 교체안되고요 교체해도 범퍼 40수준입니다.
180이면 과잉수리 보험사기 범죄입니다.
양아치 카센터네요 보험사에 항의하세요
전격이 100만원 깍였다고 연락다시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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