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처음글쓰네요...이번에 기존에 타고있던차량을 대차하여 중고차구매했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7일정도 남겨놓고 차를 대차하여 중고차를 구매했는데여..대차할당시에 딜러에게 정기검사 기간이 얼마안남았는데 어떻게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매입한거니 한다고 하더라고여 그런데 지금 자동차경과통지서가 날라와서 검사를 안받으면 계속 과태려가 부과되는거 같은데 이거를 제가 내야되는건가여? 검사받으면서 그쪽딜러가 내는건가요???
딜러에게 말해야 되는거겠죠??ㅜㅠ
아직 차량 이전 안된것같네요..
바로 전화해서 따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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