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2에 의거하여 온라인상의 모욕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많은분들이 실명이나 얼굴이 드러나야지 고소가 가능한걸로 잘 못 알고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어떤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사진...(가령 지금 이슈되고 있는...)이나 닉네임만으로도 충분히 특정성이 성립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진술을 해줘야하지만....
지금 사건을 보면 아무래도 크게 한번 휩쓸것 같은 느낌이 보이네요!
선을 넘으신 분들이 몇분 보이니...
다들 각도기(고소 각 재시는 용도)와 메모장 켜두고 즐 봅하시길!
유머게시판 회원님들께 공식 인증받은 현빠 딜러, 곧 폐차해야하는 YF까스 타고다니는 2전공 법학과 공부중인 1人올림.
물론 고소하면 골탕먹일수 있지만...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욕을 뱉은 당사자는 그정도의 자기 인격을 공개한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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