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게시판에 부동산 관련 글 올린거 죄송하다는 말 먼저 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고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아파트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 됐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결혼을 하게 되는 바람에 큰 자금 소요가 발생해서 아무런 이득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현재 전세 아파트 살게되었습니다. 현재 집 장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1년이 조금 넘는 청약통장이 있는데......
저 다시 우리지역에 민간 아파트 신청하면 1순위 분양 가능할까여? ㅠㅠ
문제는 와이프 명의로 수도권에 아파트가 있고( 장모님 소유)
제가 작년 당첨 경험이 있어서 청약신청해도 당첨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블로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 차선책으로라도 2순위는 가능한건지.....
왜 작년에 생각없이 청약신청을 해서 머리아픈일을 겪는지.....
지금 제 상황 버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ㅠㅠ
청약 당첨되신분들 보면 거진 신혼부부 아님 아파트 명의 없으신분들일껍니다.
ㅋㅋㅋㅋ당연히밀리는거고 안되는거지
명의만바꿔도 어쨋든부부니깐안되지
투기과밀지역의 경우 5년, 그 이외지역 3년 동안은 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청약이 미달되면 상관없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재당첨제한기간이 지나고 1순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2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와이프이름으로된 청약통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전세로 지내시고 자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부동산 대출까지 확인 하더이다..
가족중에 집 있으면 청약 안됀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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