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2플을 현금가 13만원에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끊어주시는건가요? 라고 물었다.
현금영수증하면 15만원을 달라고 한다 현금영수증하면 카드 수수료가 나간다나
카드가 아니고 현금 드릴테니까 현금영수증 끊어 달라니까 또 15만원이라고
그래서
카드가 15만원,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가 13만원이면
현금영수증 끊는 현금가는 얼마냐고 물으니 그런건 없다고..
타이어쟁이들 참 나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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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하러 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가 13만원이라는것은 무자료라는 이야기인데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업자에게는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님께서 부가세 부담하신다는 전제하에
15만원이면 과한요구는 아니네요
이후 종합소득세까지 내려면 15만 비싼 금액 아닌데요.
현금가 13만원이라는것은 무자료라는 이야기인데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업자에게는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님께서 부가세 부담하신다는 전제하에
15만원이면 과한요구는 아니네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업자는 부가세 10%를 세금신고 해야합니다. 부가세는 소비자 몫이죠
그럼 부가세가 13,000원인데, 정상신고 해주는데 최저가에 줘야할 의무는 없고 업자는 개당 마진이 몇천원 더 붙었을 뿐입니다.
고로 업자욕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에요
평생 직장생활 하다보니 탈세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네요
이후 종합소득세까지 내려면 15만 비싼 금액 아닌데요.
타이어 가격 + 부가세 포함금액을 물은거..
탈세하는게 자랑 아니다
님 가게가 어딘지 알면 참 좋을텐데 아쉽네요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하러 가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제 기준에서이지만 부가세신고시 카드결재신고금액의 1%를 돌려주기에 오히려 고객이 BC카드, 신한카드 등을 사용하면 제가 이득이 되는..
귀찮게 인터넷뱅킹 열어 송금해주느니 카드로 결재해야겠네요..
저거 탈세.아닌가요??
모든 상품은 현금가와 카드가가 같아야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신고힌시면 보상도받으시니 꼭신고하시고
현금으로 싸게파는 매장만 골라서모든물건 구매하시고 10만원 이상에 영수증거부하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서 꼭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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