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서 잘못 올린 내용이라 수정해달라고 몇번 요청하였는데 아직 그대로네요.
2017년 12월 18일 최신개정판에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이전판에도 그 이전판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보면,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편도 3차로 도로의 경우 1차로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 3차로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등 상기 이외의 차.
편도 4차로 도로의 경우 1, 2차로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3차로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등 상기 이외의 차.
고속도로인 경우,
편도 3차로 도로의 경우 2차로 승용차, 승합차, 3차로 화물차 등 상기 이외의 차.
편도 4차로 도로의 경우 2차로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3차로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등 상기 이외의 차.
위의 표는 지금 시행중인 법규와 다르게 되어있어서 실제 고속도로를 가봐도 노면표지 등에 4차로에 1.5톤 초과 화물차 등으로 되어있으나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대형트럭들이 3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하고 있죠.
참고적으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교통법전을 종합해보면 고속도로 이외의 편도 2차로 도로의 경우 대형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추월을 할수 없으며 2차로만 주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이 실선인 경우 모든 차량이 추월을 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며 간혹 도로 사정에 의해 편도 2차로이지만 대형승합차, 화물차도 추월이 필요한 구간은 저속차로를 추가하는 형태로 대형승합차와 화물차도 저속주행이 아닌 경우에는 1차로를 주행할수 있게 한것이고요.
2017년 12월 18일 최신개정판에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이전판에도 그 이전판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보면,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편도 3차로 도로의 경우 1차로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 3차로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등 상기 이외의 차.
편도 4차로 도로의 경우 1, 2차로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3차로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등 상기 이외의 차.
고속도로인 경우,
편도 3차로 도로의 경우 2차로 승용차, 승합차, 3차로 화물차 등 상기 이외의 차.
편도 4차로 도로의 경우 2차로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3차로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등 상기 이외의 차.
위의 표는 지금 시행중인 법규와 다르게 되어있어서 실제 고속도로를 가봐도 노면표지 등에 4차로에 1.5톤 초과 화물차 등으로 되어있으나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대형트럭들이 3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하고 있죠.
참고적으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교통법전을 종합해보면 고속도로 이외의 편도 2차로 도로의 경우 대형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추월을 할수 없으며 2차로만 주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이 실선인 경우 모든 차량이 추월을 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며 간혹 도로 사정에 의해 편도 2차로이지만 대형승합차, 화물차도 추월이 필요한 구간은 저속차로를 추가하는 형태로 대형승합차와 화물차도 저속주행이 아닌 경우에는 1차로를 주행할수 있게 한것이고요.
합 넘버두 있죠~~~
그냥 촬영해서 신고하는게 맘편함..
추월은 2차선으로...쌍라이트와 경적으로 인사
대형차 뒤에 원동기 타고 가면 그냥 죽으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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