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백색실선구간 모두를 이야기하는게 아닌 대형차의 원활한 교차로 통행을 위해 백색선 구간이라도 교차로 끝단 또는 라운드처리가 시작되는 부분으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금지구간입니다.
백색실선이라고 주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라운드처리된 부분, 모퉁이와 그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때문에 소방차들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여 진입할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색선 구간이라도 도로폭이 5m가 되지 않는 도로는 주차금지구간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위와 같은 구간을 황색으로 구분하여 일반인이 파악하기 쉽도록 해두었으나 상당수 지역이 그렇지 못하죠.
또 한가지가 도로폭이 5m를 넘는 백색선 구간이라도 양쪽에 모두 차를 세우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게 되기에 이 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단속할수 있습니다.
백색실선이라고 주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라운드처리된 부분, 모퉁이와 그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때문에 소방차들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여 진입할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색선 구간이라도 도로폭이 5m가 되지 않는 도로는 주차금지구간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위와 같은 구간을 황색으로 구분하여 일반인이 파악하기 쉽도록 해두었으나 상당수 지역이 그렇지 못하죠.
또 한가지가 도로폭이 5m를 넘는 백색선 구간이라도 양쪽에 모두 차를 세우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게 되기에 이 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단속할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