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이 문 개방하고 지나가다가
제 사이드미러 및 우휀다 건들고 닫힌것 같습니다.
씨씨티비 다 돌려봤는데 이 부분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만 피해부위가 나오는게 아니라서
상대방이 부인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다시 장소에 와보니 저 차량이 눈앞에 주차를 해놨더군요 폰번호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반대 방향에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범용 씨씨티비가 있더군요..
그래서 아에 사건접수를 하고 그 씨씨티비까지
열람하는게 낫겠죠?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이 사람에게 연락해서
동영상을 보여줄까요..?ㅎㅎㅎ
ps 피해 부위 사진은 주차장 도착해서 찍은겁니다..
아내가 차를 몰고갔었는데
혼자 아이 챙기느라 도착해서 알았다네요
기아부품점 가면 1만원이하는건 함정;;;
아 휀더도.....아.....ㄷㄷ
저라면 귀찮아서 바로 경찰서 던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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