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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IMPPIPE 18.06.19 11:0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벌금 20만원이라네요.

    통상적으로 보아도 바깥차선에서 1차선까지 급하게 들어온경우

    상대편 과실이 큽니다.

    그런데 추돌상황이기에 어느정도 운나쁘면 과실잡힐수도.

    블박자료를 근거로 상대편 100%과실을 주장해보시고

    가급적 대인접수번호 받으시길.
  • 레벨 하사 2 으랏챠하핫 18.06.19 11:18 답글 신고
    우와.. 원하던정보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IMPPIPE 18.06.19 11:25 신고
    @으랏챠하핫 아마 님차량의 과속유무와 피하거나 정지할수 있었냐가 관건일텐데..

    상대편 보험사 측에서 과속과 대응이 늦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할지도..
  • 레벨 하사 2 으랏챠하핫 18.06.19 12:32 답글 신고
    제잘못이 잇다면 과실이 잡히겟죠 ㅠ
    허리가 점점쑤셔오는데 대인접수 요청해야겟네욥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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