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보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린다.
또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19일 이후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자동차 보다는 다른 것을 고려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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