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재판 중인데 조정하는게 좋을까요
동호회 개인 직거래로 중고차를 1500만원
에 팔앗는데 15일 뒤에 구매자께서 다시 환불 해달라고 햇는데 안된다고 하니 소송을 걸엇더군요 ..
이유는 차량 구매 15일후
타이밍체인 절단으로
엔진내부 헤드와 로커암 파손입니다.
내용은
1. 계약을 취소해주고
2.그동안 냇던 보험료.세금.이전비 모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갚아라.
(차값포함 2000만원 내외 )
재판 2번 나갓는데 오늘 판사님이 구매자측 변호사에세
"조정해서 좋게 끝내는게 좋을것같다"
고 구매자측 변호사에게 타이르네요..
원고측에서 조정하자고 하면 저도 순순히 조정하자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전 책임질 과실이 없습니다 "
하면서 단호하게 나갈까요?
경험 잇거나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고지를 하셧다면 판매자분이 잘못이없으니 주장하시면 되는데
고지를 안하셧다면 중고차딜러들도 한달 천키로는 보장해주는데..
본인이 돈더받으시려고 개인거래하신거아닌가요?
그럼 그에따른책임도..
개인거래하면 병적관리라 써놓고 정비안한차들이많더라구요
거래당일 정비소 검사까지 하고 거래햇어요.
그것은 판사가 시간 끌어봤자 결과가 명확하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왜 그런지는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운행전 확인방법좀 알려주세요
님 말대로 매 운행시 타이밍체인 확인하는 방법좀요ㅋㅋ
일부 승소? 그런 판결로 서로 부담할수도 잇나요
개인거래고 명의이전도 끝났는데 님이 꿀릴게 없습니다 명의이전이후는 구매자 책임입니다
조정하면 님이 수리비라도 내줘야 하는식으로 흘러갈겁니다
조정해서 서로 조정 안되면 판결로 가는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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