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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다듬이 18.11.01 18:10 답글 신고
    지식인 펌.


    2018.01.01.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일반근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재해일이 2018.01.01. 이후여야 함).


    평소 출퇴근 시 이용하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평소의 경로대로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해 줍니다. 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 원무과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를 작성하고, 재해경위서를 6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며,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기재합니다(목격자 진술서도 추가하면 좋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및 각종 검사결과 필름 사본,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한 요양신청서를,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면 요양비(병원비)와 함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치료가 다 끝난 요양 종결 후 더 이상 치료되지 않고 남게 되는 후유장애가 있다면 장해급여 청구를 통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통원치료만 하면 되는 정도라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요양을 통해 완치될 경우 장해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소속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와 징수한 보험료, 재배의 규모와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일부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기도 하고, 회사 쪽에 연락하여 문의하기도 하는데, 회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관리사꼭따자 18.11.01 18: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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