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하던중 혼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깨랑 팔이 부러져서 전치 12주가 나왔는데요.
회복까지 하면 더 걸릴것 같습니다.
당분간 일을 못할것 같아서 회사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실
업급여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사장이 안된다고 했다 하더군요 병가로 처리할테니 다 나으면 나와서 일하라고요.(그쪽 일이 사람이 구하기가 힘든가 봅니다)
근데 당장 친구가 돈이없으면 생계가 곤란해서요.
언제부턴가 출,퇴근시에 다치는것도 산재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친구나 저도 그 부분을 잘 알지를 못해서 보배 형님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친구가 힘든데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형님들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01.01.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일반근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재해일이 2018.01.01. 이후여야 함).
평소 출퇴근 시 이용하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평소의 경로대로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해 줍니다. 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 원무과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를 작성하고, 재해경위서를 6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며,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기재합니다(목격자 진술서도 추가하면 좋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및 각종 검사결과 필름 사본,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한 요양신청서를,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면 요양비(병원비)와 함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치료가 다 끝난 요양 종결 후 더 이상 치료되지 않고 남게 되는 후유장애가 있다면 장해급여 청구를 통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통원치료만 하면 되는 정도라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요양을 통해 완치될 경우 장해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소속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와 징수한 보험료, 재배의 규모와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일부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기도 하고, 회사 쪽에 연락하여 문의하기도 하는데, 회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