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산지 한달됐는데 얼마전에 사고가 났는데요
김여사님이 차선바꾼다고 들어오다 옆빵을 해버렸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저한테도 과실있을꺼다 이러다가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입원하겠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100:0 하는데 대신 입원은 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큰사고가 아니라 알았다고 하고 감가보상 물어보니
차값이 5500정도인데 견적이 300정도 나왔습니다
앞문짝 판금도색 뒷문짝 교체 사이드스커트 교체
보험사가 견적이 차값에 10%가 넘게 나와야 감가보상된다
그래서 그냥 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차량판매하신 기아직원분이 사고소식 들었다고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신차사고 1년안엔 감가보상 무조건
해줘야한다고 사고전견적이랑 사고후견적 비교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라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주요 뼈대부위의 손상인 경우 몇년이던 인정된다는 판례 있습니다
영맨분이 차수리끝나고 나오면 연락달라고 그러시는데 보험사보다 영맨분이 믿음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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