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차량을 장모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구청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 하라는데요,
돈을 주고 받지는 않고 그냥 드리는 건데, '매매금액'을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돈주고 사는게 아니니 상관없나요? 아니면 매매금액에 따라 취등록세나 세금이 달라 지나요?
차알못이라 양해 부탁 드리며,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차량을 장모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구청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 하라는데요,
돈을 주고 받지는 않고 그냥 드리는 건데, '매매금액'을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돈주고 사는게 아니니 상관없나요? 아니면 매매금액에 따라 취등록세나 세금이 달라 지나요?
차알못이라 양해 부탁 드리며,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과세표준에 근거해 돈 나와요
매도용 인감증명 준비하시구요
장모님 도장 신분증 사본 가지고 가시고
보험 미리 드시고요
순서
1.이전등록신청서 작성
2.양도 증명서 작성
양도자 양수자 도장 지참
3.장모님이 못 나올경우 신분증 사본 도장 준비
4.아버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 (장모님 인적사항 기입후 친필 서명)
5.잴 먼저 주정차 ,속도위반 과태료 있음 이전 안 되니 미리 확인후 정리해서 가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