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생각만 하던건데.. 보시고 지적할거 지적해주세여
예시 시작~
원반님은 10년혹은 폐차때까지 탈생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3천만원주고 구입합니다
물론 3천만원에 대한 취득세도 국가에 납부합니다
변덕이 죽끓듯했던 원반님은 2019 g70에 뻑이가버려
1년만에 기변하기위해 소나타를 팔게됩니다
그리하여 원반님은 A씨에게 2천만원을 받고 소나타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A씨 역시 국가에 2천만원에 대응하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뭔가 이상하지않나요?
국가는 3천만원짜리 소나타한대를 두고
소유주만 바뀌었는데 5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아쳐먹었네요?
만약 A씨가 다시 그차를 팔고 B라는 사람이 산다면
금액은 더 커지겠죠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반님은 3천만짜리 소나타를 샀으나
1년만에 2천만을 받고 팔아버렸으므로
1년간 천만원에 소나타를 이용한것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원반님에게 환급하고
원반님에게 2천만원에 구입한 A씨에게 그에 대한 세금을 받는거죠
그러면 국가는 딱 3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받는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국가나 보험사나 똑같은 무리들이에유...
지들손해는 절대 안봐유
매년 자동차세 내죠..ㅠㅠ
뭔놈의 세금을 그리 뜯어들가는지
보통 1~2만원이죠?
국가보조 없으면 이거 10만원 넘어요
물론 돌려깐거지만 세금은 이런겁니다
받을땐 좋죠?
낼땐 싫고?
이중과세아닌가 이거
세금에 세금을 적용하는..
이런게 2중과세 이닌가요
취득세 계산시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0/2000자